음주운전 하면2023년7월1일부터 자동차 몰수
다음달7월1일부터 음주 운전 하면 자동차 몰수 한다고 합니다. 요즘 무더위가 한창이고 이른 휴가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읍니다. 그러인해 음주 운전 하는 사람이 많아질거 라고 판단 8월까지 매주 금요일 음주단속을 할거 라도 합니다. 음주운전 하는 차 옆 자석에 있어도 음주운전 방조제 처벌하는것 알고 계셨나요. 차 몰수 대상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대 검찰청은 “중대..
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