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대상,방법
2024. 2. 28. 07:33ㆍ돈이 보이는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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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쟝려금 신청기간,대상,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생활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한 정부 정책 입니다.
이제도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도전 할수 있도록 장려 합니다
1. 근로장려금의 개념 소개: | |||||||||||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 |||||||||||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
2. 2024년 근로장려금의 변경사항: | |||||||||||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준이 변경되거나 지급일 및 신청 절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준: |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한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
단독 가구: 2,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
6월부터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10% 차감 지급됩니다. |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 신청한 경우 8월 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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