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개요, 신고기한, 방법 에 대해서

2023. 7. 6. 09:36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1.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 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 (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전자신고 도입 취지 및 혜택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결제내역(사업용신용카드 등록자)․예정 고지금액 조회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방법 (구체적인 요령은 ‘전자신고․납부 요령’편 참조) -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 가능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세무서 방문 시 준비서류(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PC)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1) 또는 보이는ARS(☏1544-9944)2)를 이용하여 간편 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무실적신고 2) ☏1544-9944로 전화→보이는ARS 선택→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입력→신고서 작성→신고서 제출 ※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는 ‘홈택스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파일 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홈택스 ⇒ 자료실 ⇒ ‘[전자신고]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참조 ○ 전자신고 이용시간 - 2023. 7. 1.∼7. 9. / 7.11.~7.24 ⇒ 06:00 ∼ 다음날 새벽 01:00, 1시간 연장 7.10. 과 7. 25.(신고마감일) ⇒ 06:00 ∼ 24:00 -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전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